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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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의9-106의13-1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
106 의 9-106 의 13-1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 ① 다음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1. 「 관세법 」 제 84 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 」 중 비철 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의9-106의13-2
스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시 제재
106 의 9-106 의 13-2 스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시 제재 ①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