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2027년까지 수입하는 자본재 관세를 100% 또는 50% 감면해 주고, 폐업하거나 3년 내 처분하면 다시 내야 해요.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2027년까지 수입하는 자본재 관세를 100% 또는 50% 감면해 주고, 폐업하거나 3년 내 처분하면 다시 내야 해요.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 또는 복귀하는 내국인일 것
2.
→ 위임: 시행령 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0
2.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5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