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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내복귀기업이 자본재 관세 감면을 받으려면 선정확인서와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등을 감면신청서에 붙여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국내복귀기업이 자본재 관세 감면을 받으려면 선정확인서와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등을 감면신청서에 붙여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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