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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로 인정되는 범위를 정한 표로, 멸균기·건조기·제약용수 설비·타정기·공조설비 같은 제조 설비와 자동세척기·검사 및 포장 설비가 해당돼요.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로 인정되는 범위를 정한 표로, 멸균기·건조기·제약용수 설비·타정기·공조설비 같은 제조 설비와 자동세척기·검사 및 포장 설비가 해당돼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54조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물리적 또는 │가. 멸균기(고압증기멸균기, 세척멸균기, 과산화수소멸균기를 ┃ ┃화학적 방법을 │포함한다) ┃ ┃이용하여 고품 │나. 건조기(동결건조기, 분말건조기를 포함한다) ┃ ┃질의 의약품을 │다.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용수시스템, 순수증기 ┃ ┃제조하는 데 │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다) ┃ ┃활용되는 설비 │라. 냉동창고, 이동식 클린부스, 약품 이송 및 조제를 위한 탱 ┃ ┃ │크, 항온챔버 ┃ ┃ │마. 타정기, 과립기(과립실로타리과립기, 과립실역회전과립기, ┃ ┃ │건식과립기를 포함한다), 코팅기, 정제기, 고속혼합기 ┃ ┃ │바. 공조설비(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통기관, 통기밸브 ┃ ┃ │(Breather valve), 공조기, 공조조화기를 포함한다) ┃ ┃ │ ┃ ┃2. 의약품 제조 │가. 자동세척기(Container/Drum 세척기, 앰플세병기를 포함한 ┃ ┃관련 세척 및 │다) ┃ ┃포장을 위한 │나. 제품 검사 및 포장 설비(자동 선별기, 씰링기, 충전기, 캡슐┃ ┃기계장치 또는 │성형기, 캡슐세척기, 캡슐 인쇄기, 캡핑기, 자동카톤포장기를 ┃ ┃설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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