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사업용 유형자산 중 차량·비품, 선박·항공기, 모든 구조의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이 이 별표의 대상이고, 비품·부속설비·구축물의 포함 범위와 제외 기준은 비고에서 정해요.사업용 유형자산 중 차량·비품, 선박·항공기, 모든 구조의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이 이 별표의 대상이고, 비품·부속설비·구축물의 포함 범위와 제외 기준은 비고에서 정해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 │구분│구조 또는 자산명 │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 │2 │ 선박 및 항공기 │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 │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 │ │ │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비고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 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 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 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 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 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따라 기계 및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 용수시스템, 순수증기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및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 다)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