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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에서 정한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해요.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에서 정한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해요.
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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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