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28, 2026.1.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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