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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137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은 30일이고,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예외로 정한 조문이에요.시행령 제137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은 30일이고,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예외로 정한 조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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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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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