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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종류를 정한 표로, 보일러·폐열회수설비·고효율기기, 신재생에너지·수소 시설 등이 해당돼요.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종류를 정한 표로, 보일러·폐열회수설비·고효율기기, 신재생에너지·수소 시설 등이 해당돼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1제3항 관련) ┌───────┬───────────┬──────────────────────┐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 ├───────┼───────────┼──────────────────────┤ │ 1. 에너지이 │ 가. 산업ㆍ건물 부문 │1) 보일러ㆍ요(窯)ㆍ로(爐) 및 그 부속장치 │ │용합리화 시 │에너지절약 설비 │(산업ㆍ건물 공통) │ │설 │ │ 가) 보일러 │ │ │ │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 │ │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 │ │ │ │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 │ │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 │ │ │ │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나) 요(窯)ㆍ로(爐) │ │ │ │ 요ㆍ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 │ │ │ │상인 것으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 │ │ │ │상이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 │ │ │ │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 │ │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다)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 │ │ │ │는 장치 │ │ │ │ 라)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보일러를 신규 │ │ │ │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마)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보일러를 신규 │ │ │ │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 │ │ │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 │ │ │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 │ │ │ │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 │ │ │ │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 │ │ │ │(改替)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3)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ㆍ건물 공통) │ │ │ │ 가)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 │ │ │ │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 │ │ │ 나)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 │ │ │ │하여 증기ㆍ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 │ │ │ │생시키는 설비 │ │ │ │ 다) 그 밖에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 │ │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 │ │ │ 라) 폐열회수형 히트펌프(공기열원은 제외 │ │ │ │한다) │ │ │ │ 마) 클링커 냉각기(Cross Bar Cooler) │ │ │ │4)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산업ㆍ건물 │ │ │ │공통) │ │ │ │ 가) 원심식 다단진공펌프(실워터가 불필요 │ │ │ │하고 공기량이 자동조절 되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나) 고온응축수펌프(사용온도가 섭씨 100 │ │ │ │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다)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유체기기에 │ │ │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라) 압축기(인버터제어) │ │ │ │ 마) 고속 터보블로워[전동기직결형으로 1 │ │ │ │만 회전수(rpm) 이상으로 한정한다] │ │ │ │ 바) 고효율 변압기(「에너지이용 합리화 │ │ │ │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 │ │ │고효율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 사) 프리미엄급(IE3 또는 IE4) 삼상유도전 │ │ │ │동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 │ │ │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프리미엄 │ │ │ │급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5) 그 밖에 산업용 설비 │ │ │ │ 가) 어큐뮬레이터 │ │ │ │ 나)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장치(인버터) │ │ │ │[220킬로와트(kw)이하는 고효율인증기 │ │ │ │자재로 한정한다] │ │ │ │ 다) 증기 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 │ │ │ 라) 다중효용증발관(3중 이상으로 한정한다) │ │ │ │ 마) 산소부하시스템 │ │ │ │ 바) 증기재압축장치 │ │ │ │ 사) 증기터빈 구동식 동력장치 │ │ │ │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 │ │ │ 가)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온도ㆍ조명ㆍ열 │ │ │ │원ㆍ풍량ㆍ공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 │ │ │제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나)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 │ │ │ │외한다) │ │ │ │ 다) 가습공조장치(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 │ │ │ │ 라) 야간단열장치 │ │ │ │ 마) 태양광차단장치 │ │ │ │7)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너지이용 │ │ │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에너지 │ │ │ │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나. 전력수요관리 설비│1) 역률자동조절장치 │ │ │ │2)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수요전력 │ │ │ │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3) 전기대체냉방시설(건물 각 층에 설치되 │ │ │ │는 공조기 및 냉온수배관은 제외한다) │ │ │ │ 가) 가스냉방시설 │ │ │ │ 나) 축열식냉방시설 │ │ │ │ 다) 흡수냉방시설 │ │ ├───────────┼──────────────────────┤ │ │ │ │ │ │ │ │ │ │ 다. 고효율인증기자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이용 합 │ │ │재 │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 │ │ │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 │ │ │ │의 제품 │ │ │ │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 │ │ │ 2) 고효율인증보일러 │ │ │ │ 3) 무정전전원장치 │ │ │ │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 │ │ 5) 원심식 송풍기 │ │ │ │ 6) 항온항습기 │ │ │ │ 7) 고기밀성 단열문 │ │ │ │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 │ │ │ 9) 스마트엘이디(LED) 조명시스템 │ │ │ │ │ │ │ │ │ │ ├───────────┼──────────────────────┤ │ │라. 대기전력저감 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에너지이용 합리 │ │ │수제품 │화법」 제2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 │ │ │ │관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인증한 자 │ │ │ │동절전제어장치 │ │ │ │ │ │ │ │ │ ├───────┼───────────┼──────────────────────┤ │2. 신ㆍ재생에 │가. 신ㆍ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너지보급시 │생산시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 │ │설 │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 │ │ │ │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 │ │ │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 │ │ │ │하는 시설 │ │ ├───────────┼──────────────────────┤ │ │나. 수소 생산ㆍ압 │ 1) 수소생산시설(연료개질설비로 한정한다) │ │ │축ㆍ저장시설 │ 2) 수소압축시설 │ │ │ │ 3) 수소저장시설(수소충전소 내 설치되는 │ │ │ │시설로 한정한다) │ ├───────┼───────────┼──────────────────────┤ │3. 그 밖의 시 │그 밖의 에너지절 │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 │ │설 │약시설 │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 │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 │ │ │ │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 │ │ │하는 것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