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의3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3조의11제5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3조삭제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제4조삭제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제5조소기업의 매출액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제6조삭제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제7조의3삭제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제13조의2삭제제13조의3삭제제13조의4삭제제13조의5삭제제13조의6삭제제13조의7삭제제13조의8삭제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제18조부채의 범위등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제23조의2삭제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제27조농지의 범위등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31조삭제제32조삭제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3조삭제제33조의2삭제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제36조삭제제37조삭제제38조삭제제39조삭제제40조삭제제41조삭제제42조삭제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8조의5삭제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51조의8삭제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제52조삭제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제56조삭제제56조의2삭제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제58조삭제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제61조서식 등별표 1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별표 11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54조 관련)별표 12삭제 <2000.3.30>별표 13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제1항 관련)별표 14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제51조 관련)별표 15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4제1호 관련)별표 1의2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제9조 및 제10조 관련)별표 2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별표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등(제12조제2항제4호다목 관련)별표 4안전시설(제12조제2항제5호관련)별표 5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별표 5의2삭제 <2021. 3. 16.>별표 5의3삭제 <2021. 3. 16.>별표 5의4삭제 <2021. 3. 16.>별표 5의5삭제 <2021. 3. 16.>별표 6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1항 관련)별표 6의2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별표 6의3웹툰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10제2항 관련)별표 7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1제3항 관련)별표 7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제13조의11제4항 관련)별표 7의3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3조의11제5항 관련)별표 8삭제 <2021. 3. 16.>별표 8의10로 이동 <2021. 3. 16.>별표 8의2삭제 <2021. 3. 16.>별표 8의3삭제 <2021. 3. 16.>별표 8의4삭제 <2021. 3. 16.>별표 8의5삭제 <2021. 3. 16.>별표 8의6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3 관련)별표 8의7삭제 <2021. 3. 16.>별표 8의8삭제 <2021. 3. 16.>별표 8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9 관련)별표 9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제47조제1항 관련)별표 9의2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조의8 관련)

법령 검색 /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별표 7의3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3조의11제5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를 생산자동화, 가공·품질향상, 자동계측·검사, 정보화·통신, 물류자동화 다섯 가지로 나눠 정해 놓은 표예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를 생산자동화, 가공·품질향상, 자동계측·검사, 정보화·통신, 물류자동화 다섯 가지로 나눠 정해 놓은 표예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3조의11제5항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생산자동화설 │가. 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수주ㆍ출하 및 판매 │ │비 및 생산자동 │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의 본체ㆍ주변기기 │ │화제어설비 │[컴퓨터자동설계기(CAD)ㆍ캠(CAM)ㆍ보조기억장치ㆍ프린 │ │ │터ㆍ플로터ㆍ웍스테이션ㆍ모뎀ㆍ단말기ㆍ인터베이스 및 정 │ │ │전압전원공급장치에 한정한다] 및 소프트웨어[제조정보화시 │ │ │스템, 제품수명주기관리 및 시뮬레이션 설계 소프트웨어를 │ │ │포함한다] │ │ │나.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 │ │ │정제어시스템 및 동 장치의 부분품 │ │ │(1) 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PLC) 및 수치제어장치(NC 또 │ │ │는 CNC)를 이용한 설비 │ │ │(2) 로보트 콘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CIM)과 관련 단위 │ │ │기기 │ │ │(3) 유공압밸브ㆍ유압펌프ㆍ공기압축기 및 유공압 액튜에이 │ │ │터 │ │ │다.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 │ │ │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 │ │ │라. 2개 이상의 기계를 조립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생산 또는 │ │ │가공시스템(FMCㆍFMS 및 Transfer Line을 포함한다) │ │ │마. 원자재ㆍ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ㆍ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 │ │ │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 │ │바. 분산제어장치ㆍ종합정보표시판ㆍ무정전원공급장치ㆍ제어밸 │ │ │브ㆍ신호전송기 및 부속기기 │ │ │사. 화학물질의 합성과정에서 요구되는 반응온도ㆍ압력 및 시간 │ │ │농도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자동제어시스템 │ │ │ㆍ화학반응합성장치 및 부속설비 │ │ │아. 3D 프린터(재료압출 방식이 적용된 것은 제외한 │ │ │다) │ │ │자.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 │ │ │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 │ │ │템 │ │ │차. 공장 운영ㆍ통제를 위한 제조실행시스템 및 공장 │ │ │을 원격으로 감시ㆍ관리하는 통합 관제시스템 │ │ │카. 제품의 설계 및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클라우드 │ │ │서비스 │ ├─────────┼──────────────────────────────┤ │2. 가공설비 및 품 │가. 웨이퍼절단설비ㆍ식각설비ㆍ회로형성설비ㆍ칩팩킹 및 조립 │ │질향상설비 │장비 등의 반도체가공설비와 고순도 실리콘양성설비 │ │ │나.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ㆍ연선기ㆍ권선기 및 테이핑기, │ │ │전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 진공ㆍ청정ㆍ방폭 등의 공기조절 │ │ │설비 및 기밀봉지설비, 도포ㆍ증착 및 성막설비, 노광ㆍ현상 │ │ │ㆍ식각 및 트리밍설비, 정면ㆍ연마ㆍ연취 및 적층설비 │ │ │다. 매분당 방사속도가 6천미터 이상의 초고속방사설비와 고강 │ │ │도ㆍ고기능 섬유의 생산설비 │ │ │라. 원료수지를 중합ㆍ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제조하 │ │ │는 주설비 및 부속설비 │ │ │마. 신소재 생산설비 │ │ │ (1) 섭씨 1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압력 1천톤 이상인 성형ㆍ │ │ │정압ㆍ고속프레스 │ │ │ (2) 섭씨 1천350도 이상에서 언제나 소성이 가능한 고온소성 │ │ │설비와 분위기소성 및 가압소성설비 │ │ │ (3) 단결정 및 다결정을 육성하는 설비 │ │ │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ㆍ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 │ │ │연ㆍ절단ㆍ냉각ㆍ교정ㆍ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 │ │ │압연설비(냉간성형설비를 포함한다), 공기를 포집 및 분리 │ │ │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발전 및 수배전설비, 전 │ │ │압 및 전류조정설비 │ │ │ (5) 성형ㆍ용접ㆍ열처리ㆍ인발ㆍ신선제조 및 연선제조설비, │ │ │소재에 도금ㆍ도장하는 표면처리설비 │ │ │ (6) 고압의 가스나 물로 용융된 금속을 분사시켜 금속분말을 │ │ │제조하는 설비 │ │ │ (7) 광석 또는 제련부산물로부터 회유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 │ │ (8) 전기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고순도금속을 제조하 │ │ │는 설비 │ │ │ (9) 레이저ㆍ플라즈마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의 │ │ │박막을 제조하는 설비 │ │ │바. 항공기ㆍ비행체ㆍ위성체ㆍ유도발사체 및 그 부품(보조기기 │ │ │ㆍ전자장비ㆍ동력전달장치 및 발사조정장치에 한정한다)의 │ │ │제조설비 │ │ │사. 미생물과 동ㆍ식물세포의 배양 및 증식설비, 발효공정 및 생│ │ │물공정에 관련된 장치 │ │ │아. 중질유분해설비 │ │ │자. 사물ㆍ환경정보를 자동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 │ │ │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오염관리 등의 기능 │ │ │을 수행하는 센서 네트워크 설비(Ubiquitous │ │ │Sensor Network) │ │ │차.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 │ │ │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 │ │안테나(Antenna) │ │ │카.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회로형성ㆍ증착ㆍ박막 │ │ │봉지설비 및 조립장비 │ ├─────────┼──────────────────────────────┤ │3. 자동계측ㆍ검 │가. 원료ㆍ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ㆍ물리적 성질ㆍ화학적 │ │사 및 계량설비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ㆍ검사ㆍ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 │ │ │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ㆍ부품 및 제품의 기능 시험 │ │ │ㆍ성능시험ㆍ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 │ │ │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 │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ㆍ계수ㆍ충전 또는 포장 │ │ │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 │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ㆍ습도ㆍ전압 및 주파수 등을 제어 │ │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 │ │라. 엑스(X)선ㆍ방사선ㆍ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 │ │마. 가공공정에서 생산제품의 치수정밀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 │ │ │는 설비 │ │ │바. 금속 및 세라믹분말의 입도를 측정하는 설비 │ │ │사. 금속표면에 형성된 박막의 조성ㆍ표면조도 및 자기도를 측 │ │ │정하는 장치 │ │ │아. 신호를 분석ㆍ발생 및 측정하는 설비 │ │ │자. 생화학적 분석 및 검사를 하는 기기와 생체현상을 측정하거 │ │ │나 기록하는 설비 │ │ │차. 컴퓨터에 접속되어 작동하는 기능분석 및 성능시험 등을 하 │ │ │는 기기 │ ├─────────┼──────────────────────────────┤ │4. 정보화 시설 │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구내통신 │ │및 전기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 │ │설비 │나.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를 지원하는 라우터 및 스 │ │ │위치로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 │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 │ │ │은 장비 │ │ │다. 인공지능 연산ㆍ처리를 위한 그래픽스 처리장치 │ │ │(GPU), 중앙처리장치(CPU) 및 인공지능 연산ㆍ처 │ │ │리 전용 부품 │ ├─────────┼──────────────────────────────┤ │5. 물류 자동화 │가. 물품을 자동으로 검수ㆍ분류하는 지능형 기계장 │ │설비 │치 또는 설비 │ │ │나. 무인 이동기술을 사용하여 물품을 이동시키는 자 │ │ │율 주행 화물차, 자율 주행 지게차, 무인이송 로봇, │ │ │로봇팔 기반 자동화 장비 │ │ │다. 수송ㆍ입고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검수ㆍ출고 등 │ │ │물류 전체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ㆍ제어하는 지능 │ │ │형 스마트 물류 창고 │ │ │라. 물류 유통망을 자동으로 관리ㆍ최적화하는 지능 │ │ │형 물류 관리시스템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별표 7의2별표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