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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를 생산자동화, 가공·품질향상, 자동계측·검사, 정보화·통신, 물류자동화 다섯 가지로 나눠 정해 놓은 표예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를 생산자동화, 가공·품질향상, 자동계측·검사, 정보화·통신, 물류자동화 다섯 가지로 나눠 정해 놓은 표예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3조의11제5항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생산자동화설 │가. 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수주ㆍ출하 및 판매 │ │비 및 생산자동 │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의 본체ㆍ주변기기 │ │화제어설비 │[컴퓨터자동설계기(CAD)ㆍ캠(CAM)ㆍ보조기억장치ㆍ프린 │ │ │터ㆍ플로터ㆍ웍스테이션ㆍ모뎀ㆍ단말기ㆍ인터베이스 및 정 │ │ │전압전원공급장치에 한정한다] 및 소프트웨어[제조정보화시 │ │ │스템, 제품수명주기관리 및 시뮬레이션 설계 소프트웨어를 │ │ │포함한다] │ │ │나.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 │ │ │정제어시스템 및 동 장치의 부분품 │ │ │(1) 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PLC) 및 수치제어장치(NC 또 │ │ │는 CNC)를 이용한 설비 │ │ │(2) 로보트 콘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CIM)과 관련 단위 │ │ │기기 │ │ │(3) 유공압밸브ㆍ유압펌프ㆍ공기압축기 및 유공압 액튜에이 │ │ │터 │ │ │다.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 │ │ │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 │ │ │라. 2개 이상의 기계를 조립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생산 또는 │ │ │가공시스템(FMCㆍFMS 및 Transfer Line을 포함한다) │ │ │마. 원자재ㆍ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ㆍ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 │ │ │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 │ │바. 분산제어장치ㆍ종합정보표시판ㆍ무정전원공급장치ㆍ제어밸 │ │ │브ㆍ신호전송기 및 부속기기 │ │ │사. 화학물질의 합성과정에서 요구되는 반응온도ㆍ압력 및 시간 │ │ │농도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자동제어시스템 │ │ │ㆍ화학반응합성장치 및 부속설비 │ │ │아. 3D 프린터(재료압출 방식이 적용된 것은 제외한 │ │ │다) │ │ │자.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 │ │ │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 │ │ │템 │ │ │차. 공장 운영ㆍ통제를 위한 제조실행시스템 및 공장 │ │ │을 원격으로 감시ㆍ관리하는 통합 관제시스템 │ │ │카. 제품의 설계 및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클라우드 │ │ │서비스 │ ├─────────┼──────────────────────────────┤ │2. 가공설비 및 품 │가. 웨이퍼절단설비ㆍ식각설비ㆍ회로형성설비ㆍ칩팩킹 및 조립 │ │질향상설비 │장비 등의 반도체가공설비와 고순도 실리콘양성설비 │ │ │나.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ㆍ연선기ㆍ권선기 및 테이핑기, │ │ │전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 진공ㆍ청정ㆍ방폭 등의 공기조절 │ │ │설비 및 기밀봉지설비, 도포ㆍ증착 및 성막설비, 노광ㆍ현상 │ │ │ㆍ식각 및 트리밍설비, 정면ㆍ연마ㆍ연취 및 적층설비 │ │ │다. 매분당 방사속도가 6천미터 이상의 초고속방사설비와 고강 │ │ │도ㆍ고기능 섬유의 생산설비 │ │ │라. 원료수지를 중합ㆍ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제조하 │ │ │는 주설비 및 부속설비 │ │ │마. 신소재 생산설비 │ │ │ (1) 섭씨 1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압력 1천톤 이상인 성형ㆍ │ │ │정압ㆍ고속프레스 │ │ │ (2) 섭씨 1천350도 이상에서 언제나 소성이 가능한 고온소성 │ │ │설비와 분위기소성 및 가압소성설비 │ │ │ (3) 단결정 및 다결정을 육성하는 설비 │ │ │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ㆍ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 │ │ │연ㆍ절단ㆍ냉각ㆍ교정ㆍ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 │ │ │압연설비(냉간성형설비를 포함한다), 공기를 포집 및 분리 │ │ │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발전 및 수배전설비, 전 │ │ │압 및 전류조정설비 │ │ │ (5) 성형ㆍ용접ㆍ열처리ㆍ인발ㆍ신선제조 및 연선제조설비, │ │ │소재에 도금ㆍ도장하는 표면처리설비 │ │ │ (6) 고압의 가스나 물로 용융된 금속을 분사시켜 금속분말을 │ │ │제조하는 설비 │ │ │ (7) 광석 또는 제련부산물로부터 회유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 │ │ (8) 전기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고순도금속을 제조하 │ │ │는 설비 │ │ │ (9) 레이저ㆍ플라즈마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의 │ │ │박막을 제조하는 설비 │ │ │바. 항공기ㆍ비행체ㆍ위성체ㆍ유도발사체 및 그 부품(보조기기 │ │ │ㆍ전자장비ㆍ동력전달장치 및 발사조정장치에 한정한다)의 │ │ │제조설비 │ │ │사. 미생물과 동ㆍ식물세포의 배양 및 증식설비, 발효공정 및 생│ │ │물공정에 관련된 장치 │ │ │아. 중질유분해설비 │ │ │자. 사물ㆍ환경정보를 자동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 │ │ │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오염관리 등의 기능 │ │ │을 수행하는 센서 네트워크 설비(Ubiquitous │ │ │Sensor Network) │ │ │차.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 │ │ │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 │ │안테나(Antenna) │ │ │카.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회로형성ㆍ증착ㆍ박막 │ │ │봉지설비 및 조립장비 │ ├─────────┼──────────────────────────────┤ │3. 자동계측ㆍ검 │가. 원료ㆍ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ㆍ물리적 성질ㆍ화학적 │ │사 및 계량설비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ㆍ검사ㆍ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 │ │ │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ㆍ부품 및 제품의 기능 시험 │ │ │ㆍ성능시험ㆍ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 │ │ │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 │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ㆍ계수ㆍ충전 또는 포장 │ │ │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 │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ㆍ습도ㆍ전압 및 주파수 등을 제어 │ │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 │ │라. 엑스(X)선ㆍ방사선ㆍ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 │ │마. 가공공정에서 생산제품의 치수정밀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 │ │ │는 설비 │ │ │바. 금속 및 세라믹분말의 입도를 측정하는 설비 │ │ │사. 금속표면에 형성된 박막의 조성ㆍ표면조도 및 자기도를 측 │ │ │정하는 장치 │ │ │아. 신호를 분석ㆍ발생 및 측정하는 설비 │ │ │자. 생화학적 분석 및 검사를 하는 기기와 생체현상을 측정하거 │ │ │나 기록하는 설비 │ │ │차. 컴퓨터에 접속되어 작동하는 기능분석 및 성능시험 등을 하 │ │ │는 기기 │ ├─────────┼──────────────────────────────┤ │4. 정보화 시설 │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구내통신 │ │및 전기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 │ │설비 │나.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를 지원하는 라우터 및 스 │ │ │위치로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 │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 │ │ │은 장비 │ │ │다. 인공지능 연산ㆍ처리를 위한 그래픽스 처리장치 │ │ │(GPU), 중앙처리장치(CPU) 및 인공지능 연산ㆍ처 │ │ │리 전용 부품 │ ├─────────┼──────────────────────────────┤ │5. 물류 자동화 │가. 물품을 자동으로 검수ㆍ분류하는 지능형 기계장 │ │설비 │치 또는 설비 │ │ │나. 무인 이동기술을 사용하여 물품을 이동시키는 자 │ │ │율 주행 화물차, 자율 주행 지게차, 무인이송 로봇, │ │ │로봇팔 기반 자동화 장비 │ │ │다. 수송ㆍ입고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검수ㆍ출고 등 │ │ │물류 전체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ㆍ제어하는 지능 │ │ │형 스마트 물류 창고 │ │ │라. 물류 유통망을 자동으로 관리ㆍ최적화하는 지능 │ │ │형 물류 관리시스템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