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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받은 주식은 본인 명의로 증권사에 따로 만든 전용계좌에서만 거래해야 하고, 개설 후 1개월 내 주식이 안 들어오면 폐쇄하기로 약정해야 해요.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받은 주식은 본인 명의로 증권사에 따로 만든 전용계좌에서만 거래해야 하고, 개설 후 1개월 내 주식이 안 들어오면 폐쇄하기로 약정해야 해요.
①
영 제1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1.
영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산업재산권을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등(이하 이 호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취득한 벤처기업등의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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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