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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보관고, 냉장·냉동 화물차, 무인반송차, 창고, 선반, 컨테이너 장비 등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표예요.저온보관고, 냉장·냉동 화물차, 무인반송차, 창고, 선반, 컨테이너 장비 등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표예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저온보관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 ├─────────┼─────────────────────────────┤ │2. 운반용 화물자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ㆍ냉동ㆍ보 │ │동차 │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 ├─────────┼─────────────────────────────┤ │3. 무인반송차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 │ │ │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 ├─────────┼─────────────────────────────┤ │4.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 │ │ │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 │ │ │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 │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탱크 │ │ │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 │ │ │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 ├─────────┼─────────────────────────────┤ │5. 선반(랙) │파렛트화물을 보관ㆍ저장하는 선반(랙) │ ├─────────┼─────────────────────────────┤ │6. 파렛트트럭 │파렛트화물을 창고내ㆍ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 ├─────────┼─────────────────────────────┤ │7. 컨테이너와 컨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 │ │테이너 하역ㆍ운 │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 │반장비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 │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 │ │ │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 │ │ │(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 │ │ │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 │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 │ │ │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 │ │ │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 ├─────────┼─────────────────────────────┤ │8. 초대형 화물 하 │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 │ │역장비 │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