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의2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3조삭제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제4조삭제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제5조소기업의 매출액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제6조삭제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제7조의3삭제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제13조의2삭제제13조의3삭제제13조의4삭제제13조의5삭제제13조의6삭제제13조의7삭제제13조의8삭제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제18조부채의 범위등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제23조의2삭제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제27조농지의 범위등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31조삭제제32조삭제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3조삭제제33조의2삭제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제36조삭제제37조삭제제38조삭제제39조삭제제40조삭제제41조삭제제42조삭제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8조의5삭제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51조의8삭제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제52조삭제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제56조삭제제56조의2삭제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제58조삭제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제61조서식 등별표 1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별표 11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54조 관련)별표 12삭제 <2000.3.30>별표 13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제1항 관련)별표 14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제51조 관련)별표 15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4제1호 관련)별표 1의2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제9조 및 제10조 관련)별표 2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별표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등(제12조제2항제4호다목 관련)별표 4안전시설(제12조제2항제5호관련)별표 5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별표 5의2삭제 <2021. 3. 16.>별표 5의3삭제 <2021. 3. 16.>별표 5의4삭제 <2021. 3. 16.>별표 5의5삭제 <2021. 3. 16.>별표 6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1항 관련)별표 6의2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별표 6의3웹툰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10제2항 관련)별표 7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1제3항 관련)별표 7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제13조의11제4항 관련)별표 7의3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3조의11제5항 관련)별표 8삭제 <2021. 3. 16.>별표 8의10로 이동 <2021. 3. 16.>별표 8의2삭제 <2021. 3. 16.>별표 8의3삭제 <2021. 3. 16.>별표 8의4삭제 <2021. 3. 16.>별표 8의5삭제 <2021. 3. 16.>별표 8의6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3 관련)별표 8의7삭제 <2021. 3. 16.>별표 8의8삭제 <2021. 3. 16.>별표 8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9 관련)별표 9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제47조제1항 관련)별표 9의2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조의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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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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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첨단·차세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소재·장비 등)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 둔 별표예요.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첨단·차세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소재·장비 등)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 둔 별표예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 ┌─────────────────┬──────────────────────────┐ │영 별표 7의2의 기술 │사업화 시설 │ ├────────┬────────┤ │ │분야 │국가전략기술 │ │ ├────────┼────────┼──────────────────────────┤ │반도체 │가. 첨단 메모 │16nm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 │ │리 반도체 │제조 시설 │ │ │설계ㆍ제조 │ │ │ │기술 │ │ │ ├────────┼──────────────────────────┤ │ │나. 차세대 메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 │ │ │모리반도체 │(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 │ │(STT-MRAM,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 │ │PRAM,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 │ │ReRAM, PIM,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초거대 AI │ │ │HBM, LLC, │응용을 위해 CPU와 메모리 간의 병목현상 해결을 목 │ │ │CXL, SOM) │적으로 메모리반도체에 전용 AI 프로세서를 추가한 │ │ │설계ㆍ제조 │메모리시스템인 PIM(Processing In Memory), │ │ │기술 │HBM(High Bandwidth Memory), LLC(Last Level │ │ │ │Cache), CXL(Compute eXpress Link), SOM(Selector │ │ │ │Only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 시설 │ │ ├────────┼──────────────────────────┤ │ │다. 차세대 디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가전, 의료기기 및 핸 │ │ │지털기기 │드폰 등 차세대 디지털 기기 SoC의 주파수 조정 기능 │ │ │SoC 설계ㆍ │반도체(RF switch 등 RF반도체), 디지털ㆍ아날로그 │ │ │제조기술 │신호의 데이터 변환 반도체(인버터/컨버터, Mixed │ │ │ │signal 반도체 등), 메모리반도체와의 원칩화를 통한 │ │ │ │컨트롤 IC(eNVM) 및 IoT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 │ │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IoT?웨어 │ │ │ │러블 SoC(System on Chip)의 제조 시설 │ │ ├────────┼──────────────────────────┤ │ │라. 고성능 마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 │ │이크로 센서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 │ │ │의 설계?제조 │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 │ │?패키징 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 │ │ │ │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 │ │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 │ │ │ │㎛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 │ │ │Chip) 기술이 결합된 고성능 센서 및 칩 패키지를 제 │ │ │ │조하는 시설 │ │ ├────────┼──────────────────────────┤ │ │마. 차량용 반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및 자동차용 │ │ │도체 설계ㆍ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EC-Q100을 만족하는 │ │ │제조기술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 │ │ │control unit), 파워IC, SoC, 전기자동차, 하이브리 │ │ │ │드자동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제조 시설 │ │ ├────────┼──────────────────────────┤ │ │바. 에너지효율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 │ │ │향상 반도체 │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 │ │ │설계ㆍ제조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에 탑재되는 실리콘 │ │ │ㆍ패키징 기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SJ(Super Junction) │ │ │술 │MOSFET, IGBT], 화합물(SiC, GaN, Ga2O3) 기반의 에 │ │ │ │너지효율향상 반도체(MOSFET, IGBT) 및 모듈의 제조 │ │ │ │ㆍ패키징 시설 │ │ ├────────┼──────────────────────────┤ │ │사. 에너지효율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 │ │향상 전력반 │응용 분야(5G,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차세 │ │ │도체(BCDMOS, │대 디지털기기용 디스플레이, 태양광, 풍력발전 등 │ │ │UHV, 고전압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 │ │ │아날로그IC) │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ㆍ초절 │ │ │설계ㆍ제조기 │전 전력반도체(0.35㎛이하 BCDMOS, 800V 이상 UHV, │ │ │술(0.35㎛이 │12V 이상 고전압 아날로그 IC) 제조 시설 │ │ │하) │ │ │ ├────────┼──────────────────────────┤ │ │아. 차세대 디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차세대 │ │ │지털기기ㆍ │디지털기기 및 차량의 디스플레이(OLED, Flexible, │ │ │차량용 디스 │퀀텀닷, 롤러블, 폴더블, 마이크로LED, Mini LED, 4K │ │ │플레이 반도 │ㆍ120Hz급 이상 고해상도 LCD 등)에 구동 신호 및 데 │ │ │체 설계ㆍ제 │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DDI), 디스플레 │ │ │조기술 │이 패널의 영상 정보를 변환ㆍ조정하는 것을 주기능 │ │ │ │으로 하는 반도체(T-Con),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와 패 │ │ │ │널에 필요한 전원전압을 생성ㆍ제어하는 반도체 │ │ │ │(PMIC)를 제조하는 시설 │ │ ├────────┼──────────────────────────┤ │ │자. SoC 반도체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양산을 위한 핵심 │ │ │개발?양산 위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 │ │ │한 파운드리 │조 시설 │ │ │분야 7nm 이 │ │ │ │하급 제조공 │ │ │ │정 및 공정 │ │ │ │설계기술 │ │ │ ├────────┼──────────────────────────┤ │ │차. WLP, PLP, │반도체 패키징 기술(WLP, PLP, SiP, 플립칩 등)을 활 │ │ │SiP, 플립칩 │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테스트 및 패키징? │ │ │기술 등을 │테스트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제조 시설 │ │ │활용한 │ │ │ │2D/2.5D/3D │ │ │ │패키징 공정 │ │ │ │기술 및 패 │ │ │ │키징 관련 │ │ │ │소재?부품?장 │ │ │ │비설계?제조 │ │ │ │기술 │ │ │ ├────────┼──────────────────────────┤ │ │카. 반도체용 │16nm 이하급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 │ │실리콘 기판 │7nm 이하급 파운드리 SoC, 에피텍셜 반도체용의 실리 │ │ │및 화합물 │콘 기판 및 화합물(SiC, GaN, Ga2O3) 기판을 제조하 │ │ │기판 개발 │는 시설 │ │ │및 제조기술 │ │ │ ├────────┼──────────────────────────┤ │ │타. 첨단 메모 │첨단 메모리반도체(16nm급 이하 D램 및 128단 이상 │ │ │리반도체 및 │낸드플래시메모리),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 │ │차세대 메모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및 SoC 반도 │ │ │리반도체, │체 파운드리의 소재,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 │ │ │SoC 반도체 │ │ │ │파운드리 소 │ │ │ │재ㆍ장비ㆍ │ │ │ │장비부품 설 │ │ │ │계ㆍ제조기 │ │ │ │술 │ │ │ ├────────┼──────────────────────────┤ │ │파. 포토레지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 │ │ │트 │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 │ │(Photoresis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포토레지스 │ │ │t) 개발 및 │트 및 관련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ArF(불화아르곤) │ │ │제조기술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 │ ├────────┼──────────────────────────┤ │ │하. 원자층증착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 │ │ │법 및 화학 │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원자층증착 │ │ │증착법을 위 │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 │ │ │한 고유전체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공정에 사용되는 │ │ │용 전구체 │전구체를 제조하는 시설 │ │ │개발 기술 │ │ │ ├────────┼──────────────────────────┤ │ │거. 고순도 불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 │ │화수소 개발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시설 │ │ │및 제조기술 │ │ │ ├────────┼──────────────────────────┤ │ │너. 블랭크 마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 │ │ │스크 개발 │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블랭크마 │ │ │및 제조기술 │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icle), 합성 쿼 │ │ │ │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를 제조하는 시설 │ │ ├────────┼──────────────────────────┤ │ │더. 고기능성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 │ │ │인산 제조 │(1,000 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 시설 │ │ │기술 │ │ │ ├────────┼──────────────────────────┤ │ │러. 고순도 석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 │ │ │영(쿼츠) 도 │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 │ │가니 제조 │석영 용기 제조 시설 │ │ │기술 │ │ │ ├────────┼──────────────────────────┤ │ │머. 코트막형성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 │ │ │재 개발 및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 │ │ │제조기술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 │ │ │7㎛ 이하) 형성 재료 제조 시설 │ │ ├────────┼──────────────────────────┤ │ │버. 고성능ㆍ고 │1) 동작속도 250MHz 이상의 SoC(System on Chip) 반 │ │ │효율 시스템 │도체, 6GHz 이상의 주파수를 지원하는 RF(Radio │ │ │반도체의 테 │Frequency) 반도체, AEC-Q100을 만족하는 차량용 │ │ │스트 기술 │반도체, 4,800만화소 이상의 모바일용 CMOS 이미지 │ │ │및 테스트 │센서, 내전압 1,000V 이상의 전력반도체, 소스채널 │ │ │관련 장비, │900개 이상의 OLED용 DDI(Display Driver IC)의 양 │ │ │부품 설계ㆍ │ㆍ불량 여부를 전기적 특성검사를 통해 판단할 수 │ │ │제조기술 │있는 테스트 시설 │ │ │ │ │ │ │ │2) 1)에 따른 테스트에 사용되는 최대 검사속도 │ │ │ │500Mbps 이상의 주검사장비, 접촉정확도 1㎛ 이하 │ │ │ │의 프로브스테이션(Probe Station), MEMS(Micro │ │ │ │Electro Mechanial System) 기술 기반의 프로브카드 │ │ │ │를 제조하는 시설 │ │ ├────────┼──────────────────────────┤ │ │서. AI 컴퓨팅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성능 AI 가속기용 │ │ │을 위한 차 │CCL(Copper Clad Laminate)의 제조를 위한 프리프레그 │ │ │세대 │(Pre-preg) 설비(분말 원재료 분산 장치, 이물 필터링 │ │ │MCM(Multi-C │장치, 이물 검출 장치, 두께 측정 장치 등) 및 씬코어 │ │ │hip Module) │(Thin-core) 설비(자성 이물 검출 장치 등) │ │ │의 설계ㆍ제 │ 1) 고속 신호전송을 위한 저손실 특성(Ultra Low │ │ │조 및 관련 │Loss) Df 0.002 미만 │ │ │신소재ㆍ부 │ 2) 고밀도 전력 처리 및 효과적 열분산을 위한 열신 │ │ │품 개발 기 │뢰성 평가(Thermal Cycling Test) 기준 -55℃ ~ │ │ │술 │160℃ / 500 cycles 이상 │ │ │ │ 3) 대규모 데이터 전송 및 전력 분배를 위한 18층 │ │ │ │이상의 PCB 구조 │ │ │ │ 4) 반도체 및 부품 실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열팽창 │ │ │ │계수(CTE) 1.5% 이하 │ ├────────┼────────┼──────────────────────────┤ │2. 이차전지 │가. 고에너지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팩 │ │ │도 이차전지 │의 중량당 에너지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하기 │ │ │팩 제조기술 │위한 모듈 및 팩 제조 시설 │ │ ├────────┼──────────────────────────┤ │ │나. 고성능 리 │이차전지 셀을 기준으로 중량당 에너지밀도가 │ │ │튬이차전지 │265Wh/kg 이상 또는 1시간 기준 방전출력 대비 6배 이 │ │ │부품ㆍ소재 │상의 고출력(6C-rate 이상) 또는 충방전 1,000회 이상 │ │ │ㆍ셀 및 모 │의 장수명을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 │ │ │듈 제조 기 │는 부품ㆍ소재ㆍ셀 및 모듈 제조 시설 │ │ │술 │ │ │ ├────────┼──────────────────────────┤ │ │다. 사용후 배 │수명이 종료(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된 전기동력 자 │ │ │터리 평가 │동차 배터리를 검사ㆍ분해ㆍ평가하는 시설 │ │ │및 선별 기 │ │ │ │술 │ │ │ ├────────┼──────────────────────────┤ │ │라. 사용후배터 │수명이 종료된 사용후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 │ │ │리 재활용 │고,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재자원화가 가능한 │ │ │기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시설 (리튬 35% 이상, 니켈/코 │ │ │ │발트 90% 이상 회수) │ │ ├────────┼──────────────────────────┤ │ │마. 차세대 리 │중량당 방전용량이 600mAh/g 이상인 고성능 전극 또 │ │ │튬이차전지 │는 고체전해질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 │ │부품ㆍ소재 │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 및 모듈 제조시설 │ │ │ㆍ셀 및 모 │ │ │ │듈 제조 기 │ │ │ │술 │ │ │ ├────────┼──────────────────────────┤ │ │바. 하이니켈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고용량 양극재 및 리튬계 원 │ │ │양극재 제조 │자재, 금속전구체 등 양극재 원료와 관련 장비를 제 │ │ │기술 │조하는 시설 │ │ ├────────┼──────────────────────────┤ │ │사. 장수명 음 │충방전 1,000회 이상이 가능한 장수명 음극재 및 음 │ │ │극재 제조기 │극재 제조에 필요한 카본계 또는 금속계의 원료와 이 │ │ │술 │의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아. 이차전지 │수명특성, 신뢰성,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 과 │ │ │분리막 및 │저온특성, 장수명,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전해액 및 │ │ │전해액 제조 │이와 관련된 원료ㆍ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기술 │ │ │ ├────────┼──────────────────────────┤ │ │자. 이차전지 │배터리 장기 사용을 위한 패키징 부품(파우치, 캔, │ │ │부품 제조기 │리드탭)과 고성능 배터리를 위한 전극용 소재부품(도 │ │ │술 │전재, 바인더, 집전체) 및 이와 관련된 원료ㆍ장비를 │ │ │ │제조하는 시설 │ │ ├────────┼──────────────────────────┤ │ │차. 양극재용 │금속이온 원료로부터 결정화, 정련, 전환 및 정제 기 │ │ │고순도 금속 │술을 활용하여 중간체 및 순도 99% 이상의 양극재용 │ │ │화합물 제조 │금속화합물(수산화리튬, 탄산리튬, 황산니켈, 황산코 │ │ │ㆍ가공기술 │발트, 황산망간)로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 ├────────┼────────┼──────────────────────────┤ │3. 백신 │가. 방어 항원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해 │ │ │등 스크리닝 │(예방용 백신) 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 │ │ │및 제조기술 │하는 물질(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을 스크리닝 │ │ │ │하고 제조하는 시설 및 이를 적용한 백신을 제조하는 │ │ │ │시설 │ │ ├────────┼──────────────────────────┤ │ │나. 원료 및 원 │백신 개발ㆍ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원부자재(필터, │ │ │부자재 등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또는 백신의 효능을 증가 │ │ │개발ㆍ제조 │시키는 물질(면역보조제)을 제조하는 시설 │ │ │기술 │ │ │ ├────────┼──────────────────────────┤ │ │다. 생산장비 │백신 및 백신 원료ㆍ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 │ │ │개발ㆍ제조 │양배지 등)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기술 │ │ ├────────┼────────┼──────────────────────────┤ │4. 디스플레이 │가. AMOLED 패 │기판(유리, 플렉시블, 스트레처블) 위에 저온폴리실 │ │ │널 설계ㆍ제 │리콘산화물(LTPO)ㆍ저온폴리실리콘(LTPS)ㆍ산화물 │ │ │조ㆍ공정ㆍ │(Oxide) TFT를 형성한 백플레인 또는 실리콘 │ │ │모듈ㆍ구동 │(Silicon)에 구동소자를 형성한 웨이퍼에 발광특성을 │ │ │기술 │가진 유기물을 진공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 │ │ │형성하는 FHD 이상의 고화질 또는 고성능(고휘도, 저 │ (이하 생략 — 전체 별표는 법제처 원문 참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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