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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휠체어·의지·보조기·점자기기 같은 장애인용 보조기기와 보청기·인공달팽이관 등 의료기기, 그 수리용 부분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요.휠체어·의지·보조기·점자기기 같은 장애인용 보조기기와 보청기·인공달팽이관 등 의료기기, 그 수리용 부분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조의8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과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 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보청기
나.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 다)
다.
인공후두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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