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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연구·시험용 시설이나 직업훈련용 시설 중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대상이지만, 중고품이거나 기부 후 가동을 멈춘 시설은 제외해요.연구·시험용 시설이나 직업훈련용 시설 중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대상이지만, 중고품이거나 기부 후 가동을 멈춘 시설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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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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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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