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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정금융회사등은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대로 그 사업자에게 환급해 줄 수 있어요.지정금융회사등은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대로 그 사업자에게 환급해 줄 수 있어요.
영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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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