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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감면 사업의 사업용자산은 해당 특구에서 쓰는 유형자산이나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정한 무형자산이에요.감면 사업의 사업용자산은 해당 특구에서 쓰는 유형자산이나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정한 무형자산이에요.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3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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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0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법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법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