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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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4-0…1
64-0…1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등¨이라 한다)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 기본통칙기본통칙 64-0…2
64-0…2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소득금액 계산 】
농공단지 등의 공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으로 농공단지 등의 밖의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매출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에 농공단지 등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완제품 제조공장으로 반출되는 부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