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금지금 제조반출내용을 첨부해야 하고, 세관장은 금 관련 제품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신고일 다음 달 말일까지 수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금지금 제조반출내용을 첨부해야 하고, 세관장은 금 관련 제품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신고일 다음 달 말일까지 수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용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6조의11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6조의11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