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토지·건물 등을 팔면서 계약서에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제한되고, 등기하지 않고 넘긴 미등기 자산은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토지·건물 등을 팔면서 계약서에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제한되고, 등기하지 않고 넘긴 미등기 자산은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
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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