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0의6-27의6-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0 의 6-27 의 6-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구 분 내 용 대상 ① 18 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 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 세 이상의 부모 (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 ) 로 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 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식 등 ) 을 20
- 집행기준집행기준 30의6-27의6-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추징
30 의 6-27 의 6-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추징 추징사유 ∙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 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 ・ 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추징대상금액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추징대상금액 × ( 당초 증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30의6-27의6-3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30 의 6-27 의 6-3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②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면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 는 경우 ③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 가 최
- 집행기준집행기준 30의6-27의6-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30 의 6-27 의 6-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병역의무의 이행 , 질병의 요양 , 취학상 형
- 집행기준집행기준 30의6-27의6-5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에 대한 과세방법 선택
30 의 6-27 의 6-5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에 대한 과세방법 선택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다음의 증여이익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 여 100 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특
- 집행기준집행기준 30의6-27의6-6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0 의 6-27 의 6-6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 ① 상증령 §15 ③ 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30의6-27의6-7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기타 과세특례
30 의 6-27 의 6-7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기타 과세특례 ①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은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적용할 때 상속 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 ②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하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