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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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3-0…1
113-0…1 【 면세 및 환급절차의 준용 】
① 법 제1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면세절차 및 세액징수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20…10 참조) ② 법 제1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절차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또는 「교통․에너
- 기본통칙기본통칙 113-0…2
113-0…2 【 폐유가 발생한 경우 】
연근해어업용선박에 사용할 목적이나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 또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한 석유류가 유류저장조의 세척 등 사유로 폐유가 발생하거나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온도의 차이 등으로 인한 누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반입자는 그 폐유량 또는 누손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