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 자체연구개발 (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음 )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1) ( 이하 “ 전담부서등 ” 이라 한다 ) 에서 근무하는 직원 2)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