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서비스업을 하는 내국인이 2015년 말까지 설비투자를 2년 연속 늘리면, 그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어도 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서비스업을 하는 내국인이 2015년 말까지 설비투자를 2년 연속 늘리면, 그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어도 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2.
→ 위임: 시행령 제25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그 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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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