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9-0…1
69-0…1 【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9-0…2
69-0…2 【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 6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 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9-0…3
69-0…3 【 자경의 정의 】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9-0…4
69-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9-66…1
69-66…1 【 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②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1
자경농지 감면 요건
69-66-1 자경농지 감면 요건 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8 년 이상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에게 2026.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10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요건
69-66-10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요건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 제 4 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 (65 세 이상부터 74 세 이하까지 ) 이 소유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말한다 . 집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11
휴경농지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69-66-11 휴경농지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12
같은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69-66-12 같은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인 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남편이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13
피상속인이 경작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자경기간 계산
69-66-13 피상속인이 경작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자경기간 계산 2010.2.17. 이전 양도시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 상속인의 자경기간 2010.2.18. 이후 양도시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 상속인의 자경기간 ∙ 피상속인이 배우자 1) 가 경작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 재차상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자경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14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69-66-14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 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상속개시일 자경기간 계산 2006.2.8. 이전 2008.12.31. 까지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2006.2.8. 이전 2009.1.1. 이후에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된 경우 ∙ 상속일부터 3 년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15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자경기간 계산 특례
69-66-15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자경기간 계산 특례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 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 .) 자경기간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16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자경기간
69-66-16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자경 기간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17
경작행위 금지 요청을 받은 경우
69-66-17 경작행위 금지 요청을 받은 경우 거주자의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행위 금지 협조요청을 받고 경작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18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경우
69-66-18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경우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농지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19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69-66-19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과 해당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 사례 ∙ 2002 년 3 월 : A 농지 취득하여 재촌 자경 ∙ 2008 년 8 월 : A 농지 양도 , 대토감면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2
자경농지 감면 대상자
69-66-2 자경농지 감면 대상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거주자 (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 년 이내인 자를 포함 ) 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 2013.2.15. 현재 비거주자인 자가 2015.12.31. 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 년 이상 자경 등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20
농지의 범위
69-66-20 농지의 범위 양도일 현재 농지는 논 ・ 밭 ・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한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57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21
농지의 판정
69-66-21 농지의 판정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 가 형질변경 ,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 년이 경과되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2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 배제
69-66-2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 배제 8 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 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을 배제하는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의 대지 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되어 감면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 대지와 경제적 가치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시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23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69-66-23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지역구분 편입 ( 지정 ) 된 날부터 3 년 이내 양도 3 년 경과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특별시 ・ 광역시 ・ 시지역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감면 감면배제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24
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69-66-24 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 되는 농지 범위 지역구분 편입 ( 지정 ) 된 날부터 3 년 이내 양도 3 년 경과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특별시 ・ 광역시 ・ 시지역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25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69-66-25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국 토 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 ( 시 ・ 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 ・ 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 ) 을 말한 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26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69-66-26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세부 용도지역 (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지역 ) 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6-27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농지가 아닌 경우
69-66-27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농지가 아닌 경우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이므로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