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0…1
60-0…1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범위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휴업 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이전 후의 지방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이전 전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60-54…1
60-54…1 【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② 두가지
- 기본통칙기본통칙 60-56…1
60-56…1 【 사업개시일의 정의 】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56…2
60-56…2 【 준공일의 판정기준 】
영 제56조 제1항 제3호에서 ¨준공¨이라 함은 사용의 허가・인가 또는 검사 등의 완료와 관계없이 공장건설과 기계장치를 완비하여 사실상 사업의 목적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용의 허가, 인가 또는 검사일을 준공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56…3
60-56…3 【 종전 공장을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조세특례 】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56…4
60-56…4 【 장부가액의 범위 】
영 제56조 제3항 및 영 제57조 제4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장부가액으로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에는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56…5
60-56…5 【 지방공장가액의 범위 】
영 제56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하 ¨지방공장의 가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이
- 기본통칙기본통칙 60-56…6
60-56…6 【 증설의 범위 】
영 제56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0-54-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
60-54-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 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 공장 ” 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 ( 「 자동차관리 법 시행규칙 」 제 131 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 ) 으로서 제조 또 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 ② 제 1
- 집행기준집행기준 60-56-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0-56-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자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대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 ( 기장군 제외 ), 대구광역시 ( 달성군 및 군위군 제외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 다만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60-56-2
지방공장가액의 범위
60-56-2 지방공장가액의 범위 집행기준 60-56-1 에서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 ・ 개체 ・ 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 ( 이하 “ 지방공장의 가액 ” 이라 한다 ) 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 1.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 집행기준집행기준 60-56-3
공장양도차익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60-56-3 공장양도차익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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