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금융회사가 2027년 말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면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고, 법인세 신고 때 출연명세서를 내야 해요.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금융회사가 2027년 말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면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고, 법인세 신고 때 출연명세서를 내야 해요.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회사등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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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