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7-0…1
77-0…1 【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 】
제77조 제3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유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징받은 공익사업시행자 등이 소유토지 등을 새로이 지정된 공익사업시행자 등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7-0…2
77-0…2 【 토지수용의 범위 】
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
- 기본통칙기본통칙 77-0…3
77-0…3 【 공공사업의 범위 】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익사업"이라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7-72-1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77-72-1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 ① 2 년이상 보유한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를 시행예정자에게 2010 년 ~2015
- 집행기준집행기준 77-72-2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일반매매계약으로 양도하는 경우
77-72-2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일반매매계약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77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일반 매매계약으로 양도하는 경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3 장 “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절차를 거치지 아니
- 집행기준집행기준 77-72-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연혁
77-72-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연혁 적용시기 감면율 ’02. 1. 1. ~ ’06.12.31. 채권 : 10% ’07. 1. 1. ~ ’07. 7. 5. 현금 : 10%, 채권 : 15% ’07. 7. 6. ~ ’08.12.31. 현금 : 10%, 채권 : 15%, 만기보상채권 : 20%
- 집행기준집행기준 77-72-4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77-72-4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5 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액은 2 억원이 적용된다 . * 17.12.31. 이전 양도분은 5 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액 (2 억원 ) 적용은 10% 또는 15% 감면율이 적용되는 현금 및 일반채권 의 경우에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