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8-16-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8-16-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 * 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26 년 12 월 31 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터 10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 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18-16-2
외국인기술자의 감면기간
18-16-2 외국인기술자의 감면기간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19.1.1. 이후 2026 년 12 월 31 일 이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감면기간 10 년 ( 예시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19.3.10. 최초로 근로 제공하는 경우 : 10 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인 2029 년 3 월까지 발생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