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2-29…2
32-29…2 【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32-29-1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32-29-1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토지나 건설중인 자산 ( 그에 딸린 토지 포함 ) 또는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만 ,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 집행기준집행기준 32-29-2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32-29-2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을 의미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2-29-3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32-29-3 공동사업자 중 1 인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 인이 자기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2-29-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32-29-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현물출자 ,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 년 이내에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전환한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 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 집행기준집행기준 32-29-5
사업폐지의 범위
32-29-5 사업폐지의 범위 전환한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하거 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사업폐지로 보지 않는 경우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적격합병 , 적격분할 (
- 집행기준집행기준 32-29-6
주식처분의 범위
32-29-6 주식처분의 범위 주식처분에는 유상이전 , 무상이전 ,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 ( 출자비율에 따른 균등소각의 경우는 제외 ) 를 포함하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지 않음 주식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망 또는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적격합병 , 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