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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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7-0-1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중 주택보유요건
87-0-1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중 주택보유요건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유하는 다가구주택 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 다만 ,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 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여부
- 집행기준집행기준 87-0-2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 배제 관련 사례
87-0-2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 배제 관련 사례 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 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함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당해 거주자가 본인소유의 주택 ( 거주자 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 주택을 포함 ) 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자의 배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