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며 가구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 사업·근로·종교인소득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며 가구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 사업·근로·종교인소득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
3.
삭제
4.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③
삭제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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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