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현금으로 결제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세무서장에게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받아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발급 안 한 사업자는 그 금액만큼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현금으로 결제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세무서장에게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받아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발급 안 한 사업자는 그 금액만큼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121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1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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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