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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말하는 현금거래수입금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의 수입금액이에요.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말하는 현금거래수입금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의 수입금액이에요.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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