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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노후차 교체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노후차·신차 자동차등록원부와 신분증 사본을 내고, 등록자 정보가 다르면 동일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도 내야 해요.노후차 교체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노후차·신차 자동차등록원부와 신분증 사본을 내고, 등록자 정보가 다르면 동일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도 내야 해요.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노후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2.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다.
3.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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