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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인 안전시설의 범위를 정한 표로, 산업재해 예방·화재예방·광산안전·내진보강·비상대비 시설이 해당돼요.세액공제 대상인 안전시설의 범위를 정한 표로, 산업재해 예방·화재예방·광산안전·내진보강·비상대비 시설이 해당돼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시설(제12조제2항제5호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산업재해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제76조, 제77조 │ │예방시설 │및제78조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 │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 │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 │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 │ │시설 │ │ │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 │ │ │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 │마.「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 │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 │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 │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 │사.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송유관의 │ │ │안전설비 │ │ │아. 스마트 안전관제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 │또는 설비와 그 장치 또는 설비의 통합운영 시스템 │ │ │ 1) 지능형 영상기록장치 │ │ │ 2) 지능형 안전 경보장치 │ │ │ 3) 통합관제 및 사고방지를 위한 디스플레이 설비 │ │ │ 4)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 │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 │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1)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드론 │ │ │ 2) 무인운반 협동로봇 │ │ │차. 공장 내 비상대피를 위한 슬라이딩도어 및 비접촉식 개폐장치 │ │ │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 │ │위한 해안 보호둑. 해안 보호둑을 보수ㆍ보강ㆍ증설하기 위해 │ │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타. 추락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계(발판과 통로로 이루어진 구 │ │ │조물을 포함한다) 및 트러스 등 구조물 │ ├──────┼───────────────────────────────┤ │2. 화재예방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 │ㆍ소방시설 │따른 소방시설 │ │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소방자동차(「위험물 │ │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 │ │ │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제외한다) │ ├──────┼───────────────────────────────┤ │3. 광산안전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해 필요 │ │시설 │한 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 │ │장비 │ ├──────┼───────────────────────────────┤ │4. 내진보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내진성능 │ │시설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기존 건물의 골조에 앵커 등 │ │ │연결재로 접합ㆍ일체화하여 기존부와 보강부를 영구히 접합시키는 │ │ │경우로 한정한다) │ ├──────┼───────────────────────────────┤ │5. 비상대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 │시설 │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 │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