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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이에요.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이에요.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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