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 삭제 <200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