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각각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목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② 영 제104조의20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2.3.18, 2026.1.2> 1. 선수의 선발 심사 등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의 창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2. 경기장 및 훈련장 사용료 3. 식비 4. 전지훈련비 5. 훈련시설 보수비 6. 경기용품, 훈련장비, 운동경기복, 약품의 구입비 및 수선비 7. 경기대회 참가비 및 참가를 위한 이동경비 8. 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현지 숙식비 9. 선수숙소 및 선수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10. 그 밖에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 운영에 직접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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