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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면세금지금 거래 기준은 직전 2개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중개업무를 맡으려면 충분한 전산설비와 전문인력을 갖춰야 해요.면세금지금 거래 기준은 직전 2개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중개업무를 맡으려면 충분한 전산설비와 전문인력을 갖춰야 해요.
①
영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법 제1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면세금지금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면세금지금중개업무에 대한 지식ㆍ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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