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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점자블록 같은 건물 편의시설부터 교통수단, 통신기기, 장애인 직업생활용 작업장비·통근차량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편의시설의 범위를 정한 표예요.장애인용 승강기·점자블록 같은 건물 편의시설부터 교통수단, 통신기기, 장애인 직업생활용 작업장비·통근차량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편의시설의 범위를 정한 표예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등(제12조제2항제4호다목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장애인ㆍ노인ㆍ │가.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 │ │임산부 등을 위한 │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ㆍ안내설비, 점자블록, 시 │ │편의시설 │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설비, 장애인용 화장실에 │ │ │설치되는 장애인용 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장애인 등 │ │ │이 이용 가능한 접수대ㆍ작업대 및 장애인 등이 출입가 │ │ │능한 자동문 │ │ │나.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계단ㆍ경사로, 장애인 등 │ │ │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ㆍ침실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할 │ │ │수 있는 관람석ㆍ열람석 │ ├─────────┼────────────────────────────┤ │2. 버스, 기차 등 │자동안내방송장치, 전자문자안내판, 휠체어승강설비 │ │교통수단에 설치 │ │ │하는 편의시설 │ │ ├─────────┼────────────────────────────┤ │3. 통신시설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 │호환성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해 두개골에 진 │ │ │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 │ ├─────────┼────────────────────────────┤ │4. 장애인의 직업생│가.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및 작업장비(작업물 운송 │ │활을 위한 편의시 │및 운반장치, 특수작업의자,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경사 │ │설 │각작업테이블, 높낮이 조절 작업 테이블) │ │ │나.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보조공학기기(청각장애인용 신│ │ │호장치, 소리증폭장치, 화상전화기, 문자전화기, 보완대 │ │ │체의사소통장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점자정보단말 │ │ │기, 점자프린트, 음성지원카드, 컴퓨터 화면확대 소프트웨 │ │ │어, 확대독서기, 문서인식 소프트웨어, 음성메모기, 대형 │ │ │모니터) │ │ │다.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 │ │ │라. 의무실 또는 물리 치료실 등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부 │ │ │대시설(장애인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전체 근로자의 │ │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에 한정한다) │ └─────────┴────────────────────────────┘ 비고 1. 제1호나목에 규정된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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