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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면세유 관리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때 필요한 정보로, 농어업경영체 등록, 선박·어선 등록,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 해운·항만운송 등록 내역과 유류공급명세서 등을 정했어요.면세유 관리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때 필요한 정보로, 농어업경영체 등록, 선박·어선 등록,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 해운·항만운송 등록 내역과 유류공급명세서 등을 정했어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5]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제50조의4제1호 관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등록 정보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 내역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내역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내역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내역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 내역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내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내역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내역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 내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내역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내역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내역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등록 내역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내역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원부 등록 내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