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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종합유원시설업 시설이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상 건축물·구축물이에요.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종합유원시설업 시설이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상 건축물·구축물이에요.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2.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3.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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