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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자는 영에서 말하는 '사업자 외의 자'이고, 둘 중 하나라도 받은 자는 단서에서 정한 '사업자'예요.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자는 영에서 말하는 '사업자 외의 자'이고, 둘 중 하나라도 받은 자는 단서에서 정한 '사업자'예요.
영 제100조의6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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