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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