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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게 하루 100kg 이내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양, 수입추천자는 300kg 이내로 고시한 양을 넘겨 추천하지 못해요.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게 하루 100kg 이내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양, 수입추천자는 300kg 이내로 고시한 양을 넘겨 추천하지 못해요.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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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