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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정한 비율은 100분의 100, 즉 전부라고 시행규칙에서 확정해 둔 조문이에요.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정한 비율은 100분의 100, 즉 전부라고 시행규칙에서 확정해 둔 조문이에요.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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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