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6.1.2>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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