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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사망이나 해외 장기출장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면 돼요.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사망이나 해외 장기출장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면 돼요.
①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9조의2에 따른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②
영 제123조의2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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