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은 사람은 ISA 등 이 조에 열거된 계좌의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확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은 사람은 ISA 등 이 조에 열거된 계좌의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확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3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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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